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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교수 - [조선일보] 年 100만명 받는 위장 조영술, 위암 못 찾는다

2017년 06월 08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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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위 내시경의 절반 이하… 비용은 5만원 내외로 비슷해]

X-레이 그림자로 진단해 부정확
일부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대신 방사선사가 조영술 검사 하기도


 

최근 속쓰림 증상이 2주간 지속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은 권모(58)씨.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판정'을 받고 깜짝 놀랐다. 올해 초 동네 검진센터에서 받은 위암 검진에서는 정상이었는데 "5개월 만에 위암 2기로 진단됐다"는 것이다. 당시 그가 받은 위암 검진은 '위장 조영술'이었다. 위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내시경과 달리 방사선에 비치는 흰색 액체(바륨액)를 마시고 엑스레이 투시대에 누워 받는 검사다. 권씨를 진료한 의료진은 "올 초에는 없던 위암이 새로 생겨 빨리 자랐을 수도 있고, 5개월 전에 있던 위암을 당시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위장 조영술, 조기암 발견 적어

국내에서 위장 조영술로 조기 위암을 찾아내는 효과가 작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면서 위장 조영술 검진을 계속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국민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정기 검진을 받는 이유는 암을 조기에 잡아내 조기 치료해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위장 조영술 검진은 조기 위암 발견율이 낮아 위암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한 해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건강 검진에서 위장 조영술을 택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전재관,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팀이 위암 사망자 5만여 명과 위암 검진자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 내시경 검진은 사망 위험을 47% 감소시킨 반면 위장 조영술 검진자의 사망률은 2% 감소에 그쳤다. 2% 감소는 오차 범위 내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치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위장 조영술의 정확도가 위 내시경의 절반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주도하는 국립암센터의 2012년 연구에서는 1000명 검진에서 위암을 찾아낸 경우가 위장 조영술은 0.68명, 위 내시경은 2.61명이었다. 실제로 위암에 걸린 환자 10명을 검사했을 때 제대로 위암 판정한 경우가 위장 조영술은 3명, 위 내시경은 7명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 한 해 100만명, 부실한 위암 검진

위장 조영술은 초기 위암으로 궤양이 생긴 자리에 바륨액이 고이는지를 엑스레이 그림자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다.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이상길 교수는 "초기 위암 중에는 궤양이 아주 작거나 없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영술로 찾기 어렵다"면서 "내시경 검사가 전문의가 눈으로 확인해 정확하고, 의심 부위를 바로 조직 검사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두 검사의 비용은 각각 5만원 선으로 비슷하다. 국립암센터와 소화기학회 등도 위암 검진 지침을 통해 내시경 검사를 우선 권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암 검진 사업 지원으로 2년마다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40~74세 성인 약 700만명이 매년 조기 위암 검진을 받는데, 2015년의 경우 이 중 114만명이 위장 조영술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약 100만명이 정확도가 낮고 사망률 감소 효과가 없는 검진 방법을 택하고 있고,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내시경 시술 의사 없이 위장 조영술로만 위암 검진을 하기도 하고, 소규모 검진센터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위장 조영술을 방사선사가 대신하는 사례까지 있다.


한국인에게 위암은 남자 암 발생률 1위고, 암 사망률은 폐암에 이어 2위다. 여자는 위암이 전체 암 사망의 12%를 차지하며, 암 사망률 3위를 차지한다. 국립암센터 김열 암관리사업부장은 "위암은 여전히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기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서 "위 내시경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주기가 짧을수록 위암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6/2017051600258.html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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