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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영 교수 - [중앙] "수면내시경 당일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2013년 10월 31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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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50대 A씨는 지난 2009년 7월경 대장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식물인간이 됐다. 내시경 후 30분쯤지나서 혼자 화장실에 갔다 뒤로 넘어지면서 뇌에 큰 손상을 입은 것이다.

30대 B씨는 최근 수면내시경 받고 30분만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당일은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이를 무시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수면내시경 후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수면내시경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이다 난 사고다.

A씨의 가족은 현재 병원측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화장실 변기에 착석하고 용변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병원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수면내시경을 할때는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간혹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예민한 사람에게는 약물을 통한 진정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효과적인 의약품임에 틀림없다.

수면유도제를 통한 내시경은 시술 후 30분안에 깨어나지만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최대 8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다. “수면내시경 후 혼자 차를 몰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경험담이 나오는 이유다. 드물지만 미다졸람의 부작용으로 운동실조, 균형상실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수면내시경 후에는 운전뿐 아니라 칼이나 절단기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수면내시경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시영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수면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 약 1시간 정도는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검사 당일은 가능하다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면내시경은 고령 환자와 폐기능 장애환자 및 급성질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수면유도제가 간혹 호흡기능 감소 및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과 5월 포항과 부산에서 각각 60대, 70대 여성이 수면 내시경을 받은 후 의식을 잃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기사원문보기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007491>
출처 :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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